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경 위 ‘D’ 점포에서 가구 도매업 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고객 F에게 붙박이장을 판매하고 대금까지 미리 받아 두었으니 F의 집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면 그 대금 310만 원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붙박이장 납품 및 설치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구 동구 G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