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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58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들 D이 대표로 있던 E 콘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위 공사의 실내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C를 시켜 피고의 집에 씽크대와 붙박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C는 씽크대와 붙박이장 등을 제작하여 피고의 집에 이를 설치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경 피고가 거주하는 진주시 F 소재 주택에 주방가구 씽크 붙박이장 1세트, 발코니 1세트, 거실 드레스장 1세트, 합계 10,1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일면식도 없던 G모씨(당심 증인 C로 보인다)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의 아들인 D이 대표로 있는 E콘도의 씽크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D의 모친인 피고를 위하여 씽크대 상판과 문짝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하며 간단한 공사를 한 것으로서,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것이고, 그 가치도 20만 원 이내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의 집에 씽크대, 붙박이장 등을 설치시공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주장과 달리 C는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남의 집에 무상으로 씽크대와 붙박이장을 설치해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씽크대, 붙박이장에 관한 설치시공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아들이 대표로 있던 콘도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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