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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1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0. 5.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0. 6. 27.부터 2012. 6. 26.까지, 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2016. 5. 27. 기준으로 차임이 월 13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가 2018. 2. 2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해지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언제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확인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해지된 것으로 본다(이와 같이 보더라도 쌍방 당사자에게 아무런 부당함이 없다)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인도만 요청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부동산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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