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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5 2019구단665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14.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집트 정부가 자국의 영토인 티란(Tiran) 섬과 사나피르(Sanafir) 섬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게 양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등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고, 그 후 2017. 6. 17. 및 2017. 6. 18. 2일 동안 이 사건 시위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위 이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시위의 개최를 주도한 사람들 중 일부가 체포되었고, 원고 역시 체포를 면하고자 도피하였으나 친척 등을 통하여 이집트 경찰이 원고의 소재를 탐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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