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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7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7.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7. 7.)을 경과한 후인 2015. 7.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단순 지지자로서 2015. 3. 12. 또는 17. 만수라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여 자유를 주창하고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였다.

원고의 동생 B가 위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관계로 이집트 정부에 체포되자, 원고 주도 하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B의 석방을 요구하는 2차 시위가 개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도 이집트 정부 보안국으로부터 체포 위협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이집트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집트 정부 및 보안국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대한 박해를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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