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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재고합16
계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동 C은 D대학교 재학중인자로 E강학인자, 동 F는 1980. 6. 12.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법위반으로 선고유예(징역1년)을 선고받고 D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E강학인자, 동 G은 H일보 북광주 보급소 총무로 E학생인자, 동 I, 동 J, 동 A는 각 공원으로써 E학생인자, 동 K, 동 L, 동 M은 각 D대학교 재학중인자이다.

1. 동 B, 동 F, 동 G, 동 I, 동 J, 동 A, 동 C은

5. 18. 광주사태 기간 동안 대정부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킬 의도로

가. 동 B, 동 G, 동 I, 동 A, 동 C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동하여 동월 22. 1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시민은 각 동별로 프랑카드를 들고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할 것”, “N 정부는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고 구속 중인 학생과 모든 인사들을 석방하라”, “투사들이여 끝까지 투쟁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투사회보 제5, 6호를 16절지 앞, 뒷면을 사용하여 2,000여 매를 인쇄하고,

나. 동 B, 동 G, 동 A, 동 C은 위 공소외인들과 같이 동월 23.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투사회보 제7호를 2,000여 매 인쇄하고,

다. 동 G, 동 J, 동 A는 공소인들과 공동하여 동월 25. 22:00경 광주시 O 소재 P 앞에서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투사회보 제8호를 2,000여 매 인쇄하므로써 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은 출판을 금지하고 있는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하였다.

2. 광주 일원의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을 내걸고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하여 이를 집압키 위해 계엄군이 집입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방화, 관공서 파괴, Q 등 언론 기관방화, 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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