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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4가단20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0,000원과 그중 22,740,000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회사로서 2010. 3. 16. 주식회사 에스디에 4,000만 원을 연 49%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라 한다). 나.

그후 B 등은 원고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2014. 3. 21. B의 형부인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D아파트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 대출금 1,000만 원과 종전 채무원리금 41,050,000원 중 4,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는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에 연대보증인란에 ‘물상보증인 A’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된 41,050,000원이 기재된 대부잔액계산서에 피고의 위 인감도장으로 간인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2014. 4. 28. B 등으로부터 그때까지 위 추가 대출금 1,000만 원의 대출원리금 10,530,000원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4. 28.까지의 39일간의 연 49% 이자) 및 종전채무에 대한 이자 중 일부인 1,145,000원(22,740,000원에 대한 2014. 3. 23.부터 2014. 4. 28.까지 37일간의 49% 이자) 합계 11,675,000원(=10,530,000원 1,145,000원 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날 원고에게 "별지 첨부된 대부거래계약서의 내용과 현재의 채무잔액을 인정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에 의한 보증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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