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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002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751,426원 및 그중,

가. 225,751,426원에 대하여는 2019.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4. 4.부터 2018. 6.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합계 8억 원을 대여한 사실(아래 표 기재 각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7. 24.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아래 표 순번 1 기재 대여금 중 원금 24,248,574원과 2019. 3. 13.까지의 이자 내지 연체이자를, 아래 표 순번 2, 3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2018. 9. 20.까지의 이자를, 아래 표 순번 4 기재 대여금에 대한 2018. 9. 5.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75,751,426원[= (250,000,000원 - 24,248,574원) 15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및 그중 225,751,426원에 대하여는 2019. 3. 14.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1 2018. 4. 4. 250,000,000원 18.0% 24.0% 2018. 10. 5. 2 2018. 4. 13. 150,000,000원 18.0% 24.0% 2018. 10. 20. 3 2018. 5. 16. 200,000,000원 18.0% 24.0% 2018. 11. 20. 4 2018. 6. 5. 200,000,000원 19.9% 24.0% 2018. 12. 5.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51%의 지분을 부여하고 약 1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C의 사내이사 D은 대표이사 E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합계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각 대부거래계약서에 임의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판단

보건대, C의 이사 D이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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