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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나19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4.경 대부금액란에 ‘일천만 원(\ 10,000,000)’을, 채무자(차용인)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위 금액과 이름 뒤에 각 무인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업자(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월 이율란에 ‘3%’, 연체 이율란에 ‘연 36%’,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08. 2. 23.’이라고 각 보충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 하단 여백에 ‘채권자 원고 C’이라고 기재한 후 2014. 6.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6. 2. 24. 시흥시 D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요주점 부근에 있던 E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인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8. 2.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적법한 백지보충권에 따라 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를 보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 내로 계산한 약정이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6. 2. 24.경 E안마시술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자신이 일하던 윤락업소의 업주 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돈을 빌리거나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는 일면식조차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2006. 2. 24.경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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