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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1 2015고단2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4. 04:40경 동해시 B, 202호에 있는 후배 C의 집에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05:10경 동해경찰서 E지구대에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06:00경 위 지구대에서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에 머물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빠꾸리를 뜬 것도 아니고, 만졌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난 죽어도 집에 못가, 내가 도로에 뛰어 들어서 자살을 할까, 나 같은 놈 한명 있어도 돼, 그래야 관공서가 마비되지, 너 몇 급이냐, 공무원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잠결에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고,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혼자 중얼거린 것이라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했다는 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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