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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52299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6,981,968원 및 그 중 123,952,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7.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 D, E 및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수분양자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 1 G 106동 503호 2010. 2. 5. 324,810,000 114,650,000 2 C 112동 3503호 2009. 11. 4. 331,540,000 100,610,000 3 D 113동 904호 2010. 2. 8. 328,180,000 115,880,000 4 E 102동 602호 2010. 3. 26. 328,180,000 115,880,000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원고는 피고 C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옵션공사대금 중 잔금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 C 등이 잔금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료율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를 준용하도록순번 수분양자 동호수 계약일 옵션공사대금(원) 잔금(원) 1 G 106동 503호 2010. 7. 21. 11,622,000 9,302,000 2 C 112동 3503호 2010. 5. 30. 11,622,000 9,302,000 3 D 113동 904호 2010. 6. 4. 12,386,000 9,916,000 4 E 102동 602호 2010. 5. 30. 11,622,000 9,302,000 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13. 2. 18.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3호에 관한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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