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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9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177㎡에 관하여, 1 ...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지분 770/968), 피고(선정당사자) B(지분 5148/163592), 선정자 D(지분 5148/163592), H(지분 7722/163592), E(지분 5148/163592), F(지분 5148/163592), G(지분 5148/163592)가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1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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