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B수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횟집’ 뒷편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4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