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제조업 및 일반 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4. 8.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분 임금 1,096,000원, 2014. 4. 분 임금 2,096,000원, 2014. 5. 분 임금 2,096,000원, 2014. 6. 분 임금 2,096,000원, 2014. 7. 분 임금 2,096,000원, 2014. 8. 분 임금 1,432,270원 합계 10,912,2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 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814,2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17조 제 2 항, 제 3 항( 퇴직 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