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정10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경 군포시 D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받은 위로금을 받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며 사인을 강요, 협박하고, 주민들 로부터 만 원씩 갈취해 가지도 않았으며, 반상회에서 주민들을 충동질하고 협박하여 반상회 참석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위로금을 받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며 주민들에게 사인을 강요, 협박하며 만 원씩 갈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반 상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협박질 하였다’ 는 내용의 ‘D 아파트 주민들께 보내는 안내문’ 을 작성하여 D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부착하고, 계속하여 2015. 7. 7. 경 위 안내문을 D 아파트 주민 F 등 2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아파트 주민들께 보내는 안내문, 우편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