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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가단223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2012. 7.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7일, 임대기간 2012. 8. 18.부터 2014. 8. 17.까지의 조건으로 임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2년씩 갱신되어 임대기간의 종기가 2018. 8. 17.까지 연장된 사실, 피고는 2018. 6.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합계 25,600,00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6. 25.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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