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35,000주 중 45%를 보유한 주주이자 등기된 이사로서, 2005년경부터 2010. 1.경까지 월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09. 1. 1.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료 합계 월 2,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임대료 1,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임대료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 이하 '2009. 1. 1.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에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2011.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12. 31.의 오기로 보인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2011. 1. 1.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합계 월 500만 원으로 삭감하여 피고에게 임의로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2011. 1. 1.부터 2014. 10.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감정평가액 상당 511,398,216원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255,699,108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대료 1억 1,500만 원을 공제한 140,699,107원 255,699,108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대료 1억 1,500만 원을 공제하였을 때 정확한 계산상 금액은 140,699,108원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