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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41304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0. 1.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3. 28.부터 2016. 6. 20.까지, 계약금액을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공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 6. 2. 1,600,000원, 2016. 9. 13. 7,000,000원, 2016. 10. 6. 5,000,000원, 2016. 10. 31. 12,000,000원 합계 2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9,600,000원(= 35,200,000원 - 2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 9,600,000원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모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계약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를 맡겨 26,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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