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부터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