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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69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108,989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 6 내지 9호 증, 을 제 1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8. 피고 들 로부터 서울 강동구 H 지상 다가구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5억 원, 위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 시 이자율 연 24% 로 정하여 도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8. 1.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피고들이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다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들은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증빙자료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는 공사원 가 계산서 및 부가 가치세 10%를 제외한 합계 278,958,558원이 기재된 공 종별 집계 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관할 구청 등에 준공 검사를 위해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9. 8.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9. 11. 27.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43,891,01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6,108,989원(=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원 - 지급 받은 공사대금 243,891,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연 24% 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회사인 원고에게 준공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실제 합의한 공사대금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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