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축 분뇨가 아니라 퇴비를 뿌려 놓은 것일 뿐이고 가축 분뇨를 고의로 배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무 죄 주장에 대한 판단( 소극)’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은 가축 분뇨가 아니라 퇴비를 뿌려 놓은 것이고, 일부 배출시설에 비가 새서 가축 분뇨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가축 분뇨를 제주 시 F, G 토지에 뿌려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H, I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현장에 쌓여 있던 것은 퇴비가 아니라 분이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1권 18, 21 면 )에도 퇴비가 아니라 분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가축 분뇨를 배출한 제주시 F, G 각 토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아니어서 위 토지에 퇴비를 뿌리거나 쌓아 놓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