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축 분뇨가 아니라 퇴비를 뿌려 놓은 것일 뿐이고 가축 분뇨를 고의로 배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무 죄 주장에 대한 판단( 소극)’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은 가축 분뇨가 아니라 퇴비를 뿌려 놓은 것이고, 일부 배출시설에 비가 새서 가축 분뇨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가축 분뇨를 제주 시 F, G 토지에 뿌려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H, I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현장에 쌓여 있던 것은 퇴비가 아니라 분이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1권 18, 21 면 )에도 퇴비가 아니라 분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가축 분뇨를 배출한 제주시 F, G 각 토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아니어서 위 토지에 퇴비를 뿌리거나 쌓아 놓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