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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7나2505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5. 9. 22:20경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노인정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I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J 운전의 오토바이를 이 사건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J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6. 7. 3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임에도, 망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이 사건 택시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간마비, 뇌부종 등의 두부의 직접적인 손상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산업현장에서 착용하는 작업모를 착용하였고, 법상 규정된 안정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에 기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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