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6:25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02열차가 김천구미역에 정차 중일 때 열차의 고장으로 잠시 정차 및 소등된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호차와 12호차 사이 진행방향 오른쪽 통로 승강대 출입문 부위에 부착된 시가 23,000원 상당의 비상용 망치 보관함 1점을 오른쪽 팔꿈치로 2회 쳐 보관함을 파손하여 비상용 망치를 꺼낸 후, 이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시가 178,220원 상당의 승강대 출입문 사각형 유리창을 약 4~5회 내리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201,220원 상당의 KTX열차 비상용 망치 보관함 1점, 승강대 출입문 사각형 유리창 1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1. 파손된 출입문유리창 및 비상망치용 보관함 사진, 비상용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