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23. 12:1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길 구미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원고 운전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나. 피고는 경북구미경찰서에 위와 같은 다툼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어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379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에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2014노3546호로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을 ‘피고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되었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7. 16.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북구미경찰서에 원고를 상해죄로 허위 신고하였고, 2014. 8. 27.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무고 및 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