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마포구 D 대 374.4㎡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E 소유이던 서울 마포구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 G 대 282.6㎡에 관하여 2017. 1. 16. H(7/10 지분), I(3/10 지분) 명의로 201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대 91.8㎡에 관하여 2015. 9. 17. H(7/10 지분), I(3/10 지분) 명의로 201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 대 282.6㎡와 D 대 91.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원고들 명의로 201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D 대 91.8㎡에 G 대 282.6㎡가 합병됨에 따라 D 대 374.4㎡(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합병전 G 대 282.6㎡에 인접한 J 대 111.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4.56㎡, 2층 64.56㎡, 3층 59.91㎡(주택) 지층 35.17㎡(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12. 23. 피고 명의로 199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건물 중 일부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3㎡{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 위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8, 9, 10, 11, 30, 14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 부분 17.5㎡{위 (ㄴ) 부분에서 아래 (ㄷ)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 위에는 피고 건물의 담장과 가건물이 위치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2, 14, 3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0.8㎡{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피고 건물 중 본체가 위치해 있다. 라.
H, I은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