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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7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M 시장에서 활어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3.부터 2016. 1. 30.까지 사이에 N에 있는 M 시장 내안 경매장에서 일본산 방어 216kg를 경락 받은 후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하여 보관하고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 방어와 일본산 방어를 위 경매장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경락 받은 후 방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산지가 다른 같은 어종을 같은 수족관에 혼합 보관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C, D, E, F, H, I, J』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채널 A O 촬영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 수협 P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회신자료( 경매 관련)

1. 영상자료 CD

1. 각 방어 낙찰자료

1. 각 사진 자료 (Q, R, S, T) 『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협 P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회신자료( 경매 관련)

1. 방어 낙찰자료

1. 사진 자료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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