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7095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과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36216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주식회사 C과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36216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