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950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83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83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