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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3215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 가단 357679호 양수 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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