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 관련 사기 (2017 고단 2553) 피고인은 2011. 3. 12.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웨딩 샵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타일 공사를 맡아서 해 주면 평당 3만 원씩 계산해서 공사 끝나면 바로 임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3. 15.까지 총 3 일간 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 임금 2,3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각 사기 (2017 고단 1200) 피고인은 2012. 10. 3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사망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롯데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 비용 5,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86,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각 절도 (2017 고단 1200) 피고인은 2012. 11. 1. 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 관리의 ATM 기기에 사망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롯데 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 소유의 2,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2017 고단 1200) 피고인은 2016. 12. 29. 05:2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