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C, D는 부부로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나. 피고 D는 2012. 8.경 공인중개사간 인터넷 게시판에 『서현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서현디엔씨’라 한다
)가 시행하는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중 서현디엔씨 보유분을 원 분양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의 올케이자 공인중개사인 H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 D에게 연락하여, 피고 D로부터 매매조건 즉 서현디엔씨 보유분을 30% 할인하여 매도하는 대신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매매대금: 172,410,000원 원 분양대금 246,3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금 17,241,000원, 잔금 155,169,000원 특약사항 - 계약금 17,241,000원은 계약 시 지급한다.
- 계약금 지불 후 매도인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 시 매수 인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하면 매도인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
이후 H은 2012. 9. 6. 원고를 대리하여 위 오피스텔 중 102동 5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현디엔씨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7,24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측 중개인으로는 피고 D가, 서현디엔씨 측 중개인으로는 피고 B이 각각 입회하였다.
마. 이후 서현디엔씨와 I(서현디엔씨 직원)는 2012.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