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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71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경부터 2019. 9.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소재 D 소유의 공장 건물 2 층 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다이 캐스팅 공장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경 위 공장 소개자 F으로부터 위 공장 내에 있던 스프링 코킹 9대, 브이에프, 엠에프 조립기계 7대, 수동 조립기계 10대 등 총 26대 공소사실에는 위 기계 26대의 가액에 관하여 ‘ 합계 금 16,050만 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기계 26대의 가액이 위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취지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위 가액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는 일전에 공장을 경영하던 피해자 B의 소유라는 말을 전해 들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 기계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에 위 공장을 폐업하면서 인도네시아 거주 G 공소사실에는 ‘H ’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 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G’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에게 위 보관 중인 기계를 포함한 공장 기계 일체를 임의로 1,500만 원에 매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중고기계 26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B, F, D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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