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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0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E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7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차량을 앞, 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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