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3:45 경 구미시 옥계동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옥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검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