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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2. 00:20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1000, 현대 오일 뱅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경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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