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901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2,667,313원 및 그 중 77,088,704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