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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885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14,903원과 그 중 1,4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F, G, H: 위 피고들이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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