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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30경 위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항의를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피해자와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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