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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공소 기각 부분 중 특수 상해의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남자친구로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몸싸움까지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를 못 참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은 상당기간 교제를 하면서도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B의 사진을 보면 B의 두피가 찢어져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주변에 깨진 소주병 잔해가 널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B을 진단한 의사도 날카로운 것에 맞아 B의 두피가 찢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한 점, B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자해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내리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B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L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의 집 문을 열었다 바로 닫았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밖으로 따라 나갔으며(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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