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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경 퀵 서비스 의뢰인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카드 모집 관리 책 (C )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수거 및 전달하는 경우 건 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대포카드 모집 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2018. 7. 31.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저녁 경 위 대포카드 모집 관리 책으로부터 같은 날 21:00에 고양종합 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중 D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금융계좌( 계좌번호 : E), 부산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 받고, 같은 날 21:30 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36 ( 백석동 )에 위치한 고양종합 터미널에서 위 수화물을 수거한 후 경기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했다.

2. 2018. 8. 2.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경 위 대포카드 모집 관리 책으로부터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중 G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와 연결된 ‘ 어디서 나’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1매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 받고, 같은 날 18:30 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수화물을 수거해서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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