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7 2019가합164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