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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5가단3079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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