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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992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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