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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5457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1. 작성한 배당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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