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3가합6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성보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8, 9, 13, 20 내지 25, 갑 제26호증,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은 ‘진주~광양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그 수급인이며, 피고 성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보건설’이라 한다

)는 그 하수급인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사천시 L리 일대의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에서 300m가량의 거리에 있는 각 별지 표 ‘건물소재지’란 기재 토지에 각 건물(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다만 피고 J은 그 1/4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28. 원고 B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C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표 순번 10의 ‘건물소재지’란 기재 토지 지상 건물 중 합계 3/4지분 및 그에 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채권을 M, J, N(각 화해권고 확정,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하여 2015. 11. 23.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3.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양도인들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노면발파작업 피고 에스케이건설, 성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노면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그 공사구간 중 ‘O터널’ 부분에 대하여 2010. 7. 21. 시험발파를 하고 굴착작업을 개시하여 2012. 7. 31. 이를 종료하였으며, ‘P터널’ 부분에 대하여 2012. 3. 5. 시험발파를 하고 굴착작업을 개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