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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합계 6,7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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