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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21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1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우측 도로가를 진행하며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E EQ900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모서리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F”으로 특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는 피해차량이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한다.

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D조합 CCTV 영상사진, 가해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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