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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단10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005』 피고인은 2016. 6. 27. 17:30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 침대 위에서, 그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28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하의를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241』 피고인은 2019. 8. 27. 15:00경 거제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창문 앞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그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G(여, 초등학교 6학년)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뒤 나체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재현 사진 및 현장사진) 『2019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27.자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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