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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중구 B 소재 단독주택에서, 1년 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C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씽크대, 보일러, 창문 등 구조물과 집기일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조를 떼어내어 그 무렵 대구 중구 D 소재 E고물상에 20,000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51,200원 상당의 씽크대, 보일러, 창호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그 곳에 설치된 씽크대 2조, 보일러 2대, 창호 15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면서 벽에 흠집을 내고, 씽크대를 부수는 등 위 주거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견적서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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