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26』『2013전고3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충북 음성 F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후 여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3. 20:42경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인 ‘톡친구 만들기’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여, 12세)에게 “지금 혹시 남친 있어”, “실친할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5. 17:49경 위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일은 그래도 학원가기 전에 시간 있겠네요, 내일 만약에 보면 어디서 볼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3. 8. 5. 19:12경 “진도 나가도 돼 ”, “근데 내일 진도 나가도 돼 ”, “위쪽 터치 아래쪽 터치 ”, “만약 생리아니면 ㅅ는 ”라고 이야기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8. 6. 13:00경 충북 청주시 H에 있는 I중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북 증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핥아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인 ‘톡친구 만들기’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여, 12세)에게 “친구할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